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서 품셈 항목 발굴

정부가 지하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긴급한 현장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공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직접 공사비)되는 자료다. 일반·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작업당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했다.
표준품셈은 통상 공사현장을 실사해 생산성을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매년 연말에 1회 개정한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현장의 품셈 개정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달청, 서울특별시, 건설관련 협회 등과 함께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또는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바닥역할을 하는 가설구조물인 ‘복공판’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품을 신설한다.
터파기 등 굴착공사 시 지반 붕괴방지 및 보강을 위해 연속적인 벽체를 형성하는 흙막이 공법인 ‘CIP(Cast-In Placed pile) 공법’의 공사비 산정을 위해 천공 관련 항목에 철근망을 근입하는 시간을 별도로 반영한다. 국토부는 올 연말에는 CIP 공법에 대한 품 항목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이다.
최근 지자체에서 장마철에 대비해 작업한 맨홀 추락방지망 설치에 소요되는 품 기준도 신설했다.
지난 12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가 개정돼 현장 양생 공시체 타설이 의무화된 만큼 콘크리트 강도 확보 등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공사비 계상 근거로 활용했던 소규모 조경시설물, 핸드드라이어 등에 대한 설치 품도 신설해 전국적으로 적용하도록 확대했다.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 관리 인력과, 펌프차 등에 소모되는 재료도 반영한다.
타워크레인 신호수, 화재감시자 등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기 어려워 ‘별도 계상할 수 있다’ 등의 임의규정으로 제시됐던 내용을 의무 명시하는 등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한 품셈 주석도 정비했다.
새로 공고된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