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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회 윤리위 구성 합의…14개월 만 본회의 의결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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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국회 윤리위 구성 합의…14개월 만 본회의 의결 앞둬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7.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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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29일 전체회의서 ‘윤리위 구성 결의안’ 의결
민주·국힘 각 6명씩 구성…비교섭단체 몫 없어
▲ 발언하는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 /뉴시스
▲ 발언하는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 /뉴시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 만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윤리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비교섭단체 몫 2명(정의당·국민의당)도 포함됐지만, 이번에는 여야 교섭단체만 참여하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이날 안건 처리 과정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비교섭단체 의원 2명이 활동했는데 이번에는 비교섭단체를 윤리특위 구성원에서 배제했다. 또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6인·국민의힘 6인으로 적시해 올라오면 비교섭단체가 윤리특위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22대 국회에는 7개 정당이 들어와 있고 또 국민들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2016년에도 (비교섭단체가 윤리위에) 배정이 됐고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비교섭단체가 2명이나 배정됐다. 합의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배제되는 게 올바른 국회 운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안건 내 ‘국민의힘·민주당 각 6인’ 표기를 ‘여야 각 6인’으로 수정 의결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거수표결을 진행했지만 재적 25인 중 찬성 6인, 반대 15인, 기권 4인으로 부결돼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윤리특위는 향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공식 출범한 뒤 구체적인 인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29건으로,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사퇴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징계요구안과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 등이 있다.

국회의원 제명은 윤리위 의결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본회의 찬성 표결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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