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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 인상·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대통령실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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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5% 인상·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대통령실 “조율 중”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7.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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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 개편안 초안 22일 李대통령에 보고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법인세를 25%로 인상하고 증권거래세를 높이는 내용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 초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통령실은 개편안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율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24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 대통령에게 세제개편안을 보고하며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감세 조치가 원상 복구되는 것이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는 인상하는 대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증시 활성화와 세수 확보 사이에서 절충안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분리과세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상장사에 투자해 거둔 배당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 초과분인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0~20%대로 저율 과세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현재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는 14% 과세하고 2000만원 초과는 6~45%의 소득세 일반 세율(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상속세 완화, 직장인 근로소득세 인하 등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수 부족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번주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에 최종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관계 부처로부터 국세 기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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