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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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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7.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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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교육, 홍보 사업을 위한 제도 마련
▲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
▲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의왕시 실종아동의 범주를 확대하여 18세 미만 아동 외에도 지적, 자폐성 혹은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 등 길을 잃기 쉬운 대상까지 포함하였다.

상위법에 명시된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행사에 대한 조항 뿐 아니라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등에 대한 보호와 복귀, 교육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박혜숙 의원은 “의왕시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며 “향후 의왕시에서 적극적으로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종예방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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