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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가상자산으로 마약류 거래 14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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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가상자산으로 마약류 거래 149명 검거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7.15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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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40억원 상당 마약류 압수…4만7020명 동시 투약분
▲ 통 안에 든 필로폰.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 통 안에 든 필로폰. (사진=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자산을 악용해 마약류를 밀수입하거나 유통·매매한 이들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는 마약류 밀수입 및 유통책 16명과, 매수 및 투약자 129명 등 총 149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류관리법)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시가 4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필로폰 644g, 케타민 756g, 엑스터시 113정, 합성대마 240㎖ 등으로, 이는 4만702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류 유통 과정에서 취득한 범죄수익 4억2200만원에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이번에 검거된 매수·투약자들은 거래 과정에서 판매책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거래소 운영자 4명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업) 혐의로 입건했다.

거래소 운영자들은 매수·투약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가상자산을 직접 구매해 판매책의 지갑주소로 전송할 경우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점을 고려해 대행소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운영한 거래소는 통상의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않은 상태였다.

운영자들은 매수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매수대금 13억원 상당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SNS 판매책에 전달했다.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이 0.05~0.25%의 수수료를 받는 것에 비해 16~20%의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총 3억7400만원 가량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해당 범죄 수익을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만큼, 매수·투약자 129명 중 119명이 20~30대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청년층이 SNS를 이용해 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통책들은 SNS 판매책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일대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그 좌표를 판매책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했다. 유통책 중 1명은 밀수입 범죄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제 택배에 은닉해 캐나다로부터 배송된 마약류를 국내 주거지에서 수령한 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국제택배 속에는 캐나다 현지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비타민과 칼슘 플라스틱 캡슐 속에 필로폰과 케타민을 가루 형태로 은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3500만원의 범죄 수익도 전액 환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이나 특정 SNS를 이용하면 마약류 범죄에 가담해도 수사망을 피해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마약 범죄에 빠져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은 물론 중형 선고와 함께 범죄 수익 전액 환수라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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