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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접수…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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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접수…최대 50만원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7.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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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전용스티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전용스티커.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뤄진다. 소득 하위 90%가 지원되는 2차 접수는 9월 22일부터 별도 진행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지원 받는다.

소득 하위 90% 대상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지원금까지 합산하면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오는 19일에 대상 여부와 함께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과 지역 등 정보를 미리 안내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임에도 소비쿠폰을 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 전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동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사실 관계 확인 후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한다.

이번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작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요일이 지정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추진된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 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서울시는 이번 소비쿠폰 이용 편의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기존 24만개에서 48만개로 약 2배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의 사용처를 통일해 지급 수단별로 사용처가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 차단한다.

또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소비쿠폰은 서울시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사용처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용 붙임딱지(스티커)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궁금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는 자치구별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120 다산콜센터와 함께 각 자치구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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