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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 냉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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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 냉방비 지원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7.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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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원 지원
▲ 공동주택 미화원 휴게시설 이용 모습.
▲ 공동주택 미화원 휴게시설 이용 모습.

성동구는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원 및 미화원의 근무시설 또는 휴게시설에 설치된 에어컨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2021년부터 매년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관리원과 미화원을 위해 냉방비를 지원하여 여름철 폭염기간 근무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다.

냉방비 지원 대상은 관리원 근무시설 및 미화원 휴게시설에 에어컨이 설치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에어컨 1대당 월 최대 2만원의 전기료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132개 단지에 2368만원을 지원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8일까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S-apt 시스템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시스템 미사용 비의무단지는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성동구는 냉방비 지원사업 이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원 및 미화원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및 보수공사를 지원하여 휴게 공간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는 등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관리원과 미화원은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과 청결을 책임지는 소중한 분들”이라며 “냉방비 지원을 통해 무더운 여름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필수노동자의 인권 보호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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