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8일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 제출에는 같은 당 박성준, 노종면 의원이 동행했다.
김 의원은 “이 특별법에는 내란에 대해 자수, 자백하고 진실을 밝히는 사람이나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포함됐다”며 “그것과 더불어 내란범들에 대해선 사면과 복권이 제한되는 내용들이 함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 내에) 내란 특별 재판부를 신설해 내란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며 “지금 많은 국민께서 불신을 갖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같이 내란범에게 특혜를 주는 재판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추가했다”고 부연했다.
또 “내란우두머리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등이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며 “그래서 국민의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이런 비현실적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고 하루 빨리 제대로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법들을 조치를 넣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12·3 내란 이후에 내란에 동조했던 내란공범 세력들이 일종의 ‘알박기’ 인사를 했다”며 “그 알박기 인사들도 원위치 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함께 법안 제출에 참석한 박성준 의원은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국가정상화라는 부분에 있어 청문회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 ‘5공’ 청문회 같은 12·3내란 관련 청문회 통해 국민들께 진실규명하는 장을 마련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에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