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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소위, 지역화폐법 개정안 與 주도 통과…정부 지원 재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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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소위, 지역화폐법 개정안 與 주도 통과…정부 지원 재량→의무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07.08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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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봉 두드리는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뉴시스
▲ 의사봉 두드리는 윤건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뉴시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8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여당 주도로 통과 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 ▲인구감소지역에 보조금 인상 지원 가능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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