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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안전수칙 23일부터 감독…"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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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안전수칙 23일부터 감독…"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6.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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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사업장 대상
"수칙 위반한 산재, 중처벌법 따라 조치"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뉴시스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뉴시스

고용 당국이 내일부터 사업장에서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이 부여되고 있는지 감독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건설·조선·물류업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장치 등이다.

고용부는 특히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일례로 대전지법은 지난 13일 근로자가 폭염 속에서 일하던 중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원청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

판결에 따르면 사망한 근로자는 휴식시간, 그늘진 장소, 깨끗한 음료수 등을 모두 지원 받지 못했다. 고용부의 5대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3주간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앞으로는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폭염에 대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50억원을 편성했다. 국회 통과 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폭염 취약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위반해 산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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