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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감시' 이유로 투표소에서 소란 일으키면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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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감시' 이유로 투표소에서 소란 일으키면 엄정 조치"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6.01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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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행위·물리력 행사 등에 질서 유지 조치”
2일까지 투·개표소 설비 점검…투표지 분류기 최종 모의시험도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동대문구·성동구 선거관리위원회 합동청사에서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로 진행된 우편투표 수량 확인 작업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동대문구·성동구 선거관리위원회 합동청사에서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로 진행된 우편투표 수량 확인 작업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 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 당일 투·개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 부정선거 감시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소란을 일으킬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선거인이 투표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단체 등이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를 빌미로 투·개표소 등에서 소란 행위, 무단침입, 선거 사무 관계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투표소에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선관위 위원 및 직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며 "개표소에도 선관위 위원 및 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오는 2일까지 전국 1만4295곳의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의 설비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투표관리에는 13만여명, 개표사무에는 7만여명의 인력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2일에는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 분류기 최종 모의시험도 실시한다.

선거인은 가정으로 배송된 투표안내문,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nec.go.kr)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info.nec.go.kr)를 통해 투표구 단위로 실시간 공개된다.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개표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으며, 공정선거참관단이 개표의 준비 단계부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참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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