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 1792명 정보를 다음 달 25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 체납자는 지방세 500만원을 1년 이상 체납했거나 1년에 3건 이상을 체납하고 총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다.
이번에 제공할 신규 대상자는 개인 1358명과 법인 434개다. 체납 건수는 총 2만4875건, 체납액은 1783억원이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는 서울시 체납자 1만3951명 체납 정보가 등록돼 있다.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 등급이 즉시 하락하고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신용 카드 발급, 대출 등에서 실질적인 금융상 불이익이 따른다.
체납 정보는 이름(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정리 보류액) 등이다. 한번 등록된 체납 정보는 납부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며 신용 등급은 점진적으로 회복된다.
시는 다음 달 2일 대상자 모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된 지방세를 같은 달 20일까지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일시적인 경제난 속에서 신용 회복 기회를 얻지 못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운 체납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 체납자 신용 정보 제공 일시적 유예’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 체납 정보가 등록 예정인(또는 등록된) 체납자가 이번 자진 납부 기간 동안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고 체납액을 1회 이상 납부하는 경우 최장 2년간 신용 정보 등록을 유예한다.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납 정보가 즉시 등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