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탄소강·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 공청회

정부가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제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향후 5년간 2.26%~18.52%의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 46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덤핑조사 1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덤핑조사를 개시한 3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지난해 8월 조사를 시작한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 덤핑 사건과 관련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해당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2.26~18.5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한 3건은 ▲태국산 섬유판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 ▲사우디아리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등이다.
한편 같은 날 무역위는 '중국산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국산 열간압연 후판은 지난해 10월 덤핑 조사를 개시한 뒤 현재 27.91~38.0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판정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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