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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상장 방지"…7월 신규 상장사 공시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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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상장 방지"…7월 신규 상장사 공시 의무 강화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5.21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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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7월22일 시행
사모CB·BW 발행 시 일주일 전 공시 의무화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신규 상장 기업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7월22일부터 시행된다. 이른바 '뻥튀기 상장'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상장 기업들은 사업보고서뿐 아니라 직전 분·반기보고서를 추가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7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신규 상장 등으로 최로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직전연도 사업보고서에 더해 직전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

현재는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만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장 직전 분기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미치는 실적이 나온 사실이 상장 후 3개월이 지나서야 드러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직전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 증권 발행 제한 등 행정조치와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사모 전환사채(CB), 인주인수권부사채(BW) 또는 교환사채(EB) 등의 발행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기업이 관련 결정을 최소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사회가 사모 CB 등의 발행을 결정한 후 다음 날까지만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면 됐다. 이 때문에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주주들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간 내 미제출하면 역시 과징금 및 증권 발행 제한 등 행정조치나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5% 룰(보고·공시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한도를 10배 상향하는 등 공시 의무 위반 과징금도 강화됐다.

5% 룰을 위반한 기업은 시가총액의 1만분의 1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또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등 공시를 위반하면 10억원~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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