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업무협약(MOU)체결 및 시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굿바이 이재명’ 책을 쓴 장영하 국민의힘 선대위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장 단장은 “2018년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직을 사직하기 직전 성남시 백현동 641번지 일대 2만5000평 규모의 사유지를 엔씨소프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혜 매각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며 “겉으로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유치라는 미명 아래 이뤄진 것이지만 실상은 특정 기업에 토지를 사실상 선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특혜성 사전 협약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정식 지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계약서에서는 지정 요건과 관련한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었다”며 “이처럼 필수 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수의계약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며 심각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장 단장은 “더 큰 문제는 바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체결한 MOU 자체가 후속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토지 매각 계획이 공식적으로 수립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NC소프트와 MOU를 체결했고 이는 사실상 특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후일 해당 토지에 대한 공모 및 입찰 절차에서도 MOU 체결자였던 NC소프트가 월등히 유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실제로 유찰 이후 NC소프트가 응찰로 이 부지를 단독으로 낙찰 받았으며 이는 실질적인 경쟁 입찰이 아닌 계획된 단독 응찰의 시나리오였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재호 전 성남시의원은 이날 장 단장보다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가 엔씨소프트와 체결한 판교 구청사 예정지 매각 관련 MOU에 반대했다가 시의원 임기 동안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시의원은 “저는 2018년 성남시의원 임기 시작 직후 해당 부지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비공개 MOU 체결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고 이후 MOU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비밀 유지 조항’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문서 공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입찰 전에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MOU 파기를 요청했으나 성남시는 ‘매각 계획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결국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재명 전 시장 시절 추진된) 해당 MOU를 인수해 부지 매각을 본격 추진했다. 이 부지는 공시지가 약 2800억원, 인근 미래에셋 부지가 평당 1억1000만원 가량에 거래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가치는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핵심 자산이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시의원은 “은 시장의 공약에 반대 의견을 밝히자 당시 성남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화를 걸어 설득을 시도했고 끝내는 고성을 지르며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저는 판교구청사 매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 협의회에서 제명됐다”며 “의회 카카오톡 방에서는 저를 남겨둔 채, 의원들이 새로운 대화방을 만들어 소통을 이어갔다. 사실상 왕따 취급을 받으며 의정 활동에서 고립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