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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세계 열풍 원조 'K-전통문화' 산업 위한 서울시 지원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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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경 의원, 세계 열풍 원조 'K-전통문화' 산업 위한 서울시 지원 기반 마련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5.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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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례의 목적을 전통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관광자원화에서 전통문화와 관련 문화산업의 진흥으로 확장
▲ 김경 위원장이 제330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서 타봉을 하고 있다.
▲ 김경 위원장이 제330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서 타봉을 하고 있다.

이제 서울시가 보유한 우수한 전통문화의 보존·관리와 더불어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 토대가 마련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2024년 9월부터 시행(‘23.9월 제정)됨과 함께, 기존 문화산업 중 하나로 분류되었던 전통문화산업이 고부가가치 한류 산업자원으로써 중요성을 인정받고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은 2024년도 뮤지엄 굿즈 매출액이 213억원으로 2020년도 38억원 대비 465% 증가했다고 발표하여 전통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증명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김경 의원은 조례의 목적과 지원범위를 기존 관광자원화에서 전통문화의 진흥으로 확장하여, 김치, 한옥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되고 산재되어있던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을 통합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기틀을 잡았다.

김경 의원은 최종 통과한 본 조례와 관련해 “앞으로 본 조례를 지속 보완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한 산업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서울시가 보유한 우수한 전통문화가 발전되어, ‘서울’이 대표 전통문화도시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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