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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 공동주택 소방·피난 설비 설치 근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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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 공동주택 소방·피난 설비 설치 근거 확보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5.05.0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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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소방‧피난설비 설치‧개보수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
▲ 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

동대문구의회 서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신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내 소방 및 피난설비 설치‧개보수 지원 내용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서정인 의원은 “전국 공동주택 단지 44,208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34.8%에 불과하다”며, “공동주택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예방 차원에서 해당 설비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법령상 2018년 이후 건축된 6층 이상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준공된 건물이나 6층 미만 건물 등은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다. 또한, 설치된 경우에도 노후된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들 건물이 일종의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국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08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관리 대상에 소화설비, 경보‧피난설비 등의 설치 및 개보수 지원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더욱 이바지하고자 했다.

서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며, “노후 소화설비의 교체와 신설을 지원하여, 화재 예방과 화재 초기 진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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