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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사업권 두고 뇌물 오간 조합장 등 9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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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사업권 두고 뇌물 오간 조합장 등 9명 구속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4.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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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청 전경. /뉴시스
▲ 전북경찰청 전경. /뉴시스

재개발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알선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주택 재개발 조합장 A씨와 정비사업자, 임대사업자 및 브로커 등 모두 9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주택 재개발 조합의 임대아파트 사업권 낙찰을 위해 서로 모두 8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수수하거나 이러한 행각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입찰가격을 사전 유출하거나 입찰방식을 특정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정해 사실상의 단독입찰 방식의 편법으로 계약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위해 미리 서로 입을 맞춰놓았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허울뿐인 입찰로 계약을 체결, 이 대가로 사업자들은 조합장 등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고간 뇌물의 금액은 8억여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주 지역의 재개발 조합과 관련해 뇌물이 오갔다는 수사를 진행 중 경기 남양주, 대전 등 전국 단위로 사업자와 브로커 등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압수수색 등을 통해 뇌물이 오간 동영상, 임대아파트 계약 서류 등의 증거까지 확보해 이들을 구속시켰다. 현재 경찰은 범죄수익금의 환수를 위해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 등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일부 재개발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임대사업자 간의 유착 비리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를 당부해달라는 내용을 유관기관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비리 단속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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