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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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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더 빨라진다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4.27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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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 발생한 경우 금전보상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뉴시스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뉴시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의해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다만 기존에는 보상 요건 충족이 명확하게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등의 이유로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내부위원으로만 보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간이 절차를 마련해 경미하거나 명백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에는 처리 기간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보상결정 기간(60일) 및 보상금 지급 기간(30일)을 명시해 보상처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문자·이메일 등 청구인의 결과통지 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했다.

시행령은 3개월 뒤인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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