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의무화하는 청문회3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선관위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총괄·감독하는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 내부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 같은 장관급인 선관위 상임·비상임위원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지만 사무총장은 검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제식구 감싸기의 가족선관위식 운영으로 힘없는 청년들이 들러리가 됐고, 성실하게 근무한 선관위 직원들이 피해자가 된 인사카르텔을 반드시 개혁해야한다”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위해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도입과 외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선관위 개혁 5대 과제’ 중 하나로, 외부 감시 사각지대 속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부실 선거관리, 허위 병가 등 방만한 조직 운영과 심각한 내부 병폐를 드러낸 선관위에 대한 개혁 법안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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