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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복직 대비해 접견 제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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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복직 대비해 접견 제한 철회해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1.20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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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가능성 열려…정보접근 과잉 억압”
▲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1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카니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1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카니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0일 윤 대통령의 변호사 외 외부인 접견 금지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지금 권한정지가 되어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복직할 때를 대비했을 때 권한정지 기간 중 행동이나 정보접근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는 국익면에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 외 장관들이 줄지어 탄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은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로서, 자기 부처 일 관리도 바쁜 선임장관 한 명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구치소에 갇혀서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외부 정보도 제한된 TV 뉴스시청 외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이는 엄연한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준비도 하기 어렵도록 신체 자유를 막는 것도 문제지만, 비록 구치소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하더라도 직무권한 복귀에 대비한 정보접근 처우는 일반 형사 피의자와는 달라야 한다”며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정의 영속성을 위한, 정말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윤갑근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고 “내란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이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것을 예로 들었다.

윤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택연금에 준하는 외부와의 소통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업무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비공식 보고는 받아도 된다는 법적 해석이 있었’음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에도 한광옥 비서실장은 국정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선에서 최소한의 비공식 보고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한다는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인권침해적인 접견제한을 즉시 철회하고, 아울러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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