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행정관행도 고쳐 시민·학부모를 위한 교육행정 펼칠 것
인천시교육청은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에 부응하여 교육행정관련 법령(조례·규칙), 지침 등의 교육행정규제사항을 전면 재검토·개선하는 한편, 불합리한 행정관행도 바로잡아 시민·학부모를 위한 “신뢰받는 교육행정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나근형 교육감은 24일 간부회의에서 “정부는 규제개혁만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가발전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부의 규제개혁정책과 관련하여 교육청 각 부서에서는 법령의 교육규제 사항을 면밀히 검토·개선하고 민원의 신속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시민과 학부모의 인천교육행정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선미 행정관리과장은 “교육행정관련 법령(조례·규칙),지침 등의 교육행정규제사항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으며, 불합리한 행정관행의 개선에도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여 시민·학부모는 물론,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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