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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주거환경 수준 향상 및 열린 공동체 문화조성 위해 “2014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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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주거환경 수준 향상 및 열린 공동체 문화조성 위해 “2014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추진
  • 김종철 기자
  • 승인 2014.03.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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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아파트 나눔 녹색장터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공동주택 단지 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2014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 오는 25일부터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승인(허가)을 받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원룸형 제외) 지역 내 총 128개 단지다.

특히 지난해까지 건축법에 따라 지어진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구는 공동주택 간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는 지원범위를 확대해 노후된 연립주택 등 37개 단지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주차장 증설 및 보수, 공동실내체육시설 개선 등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분야’와 ▲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카페 및 강의실 등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용 시설 개·보수 등‘공동체 활성화 분야’총 21개 사업에 2억 6천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자문단과 함께 공사 및 용역의 필요성, 시기 적합성, 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4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 자양우성7차 천연수세미뜨기
특히 전년도 미지원 단지, 에너지 절약, 쓰레기 감량화 등 시책사업 추진 단지를 우선 지원하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단지별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단지별 지원금 상한액은 총 사업비의 5% 이내인 1천3백만원이며, 사업별로 사업비의 50 ~ 7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관리주체인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하여야 한다.

공모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오는 25일 부터 4월 17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구청 주택과(☎450-7641∼5)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해 총 47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 주차시설 개선, 주민공동 이용시설 유지보수비 등 2억2천3백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된 공용 시설물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이웃 간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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