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이 21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소집한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당 소속 의원들 국회 본회의장으로 소집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표결에 대비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24일) 전에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법 개정안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계류법안까지 일괄처리하자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탓에 이날 본회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전날 단독으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려 했지만 민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개정안을 다룰 미방위 전체회의는 물론 본회의도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수시로 접촉하며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탓에 극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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