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3월20일부터 21일 새벽 01시까지 일반지역 등 4지역 20개소를 대상으로 1/4분기 환경소음을 측정한다고 한다
이번 환경소음 측정은 병원지역 5개소, 주거지역 5개소, 학교지역5개소 준공업지역 5개소 등 20개소를 환경소음측정망 측정 지점으로 정하여 분기별 1회씩 측정하여 오고 있으며 그 측정결과 자료를 토대로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소음환경기준은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구분하고 적용대상지역은 가, 나, 다, 라 지역으로 낮과 밤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측정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은 주거지역, 병원지역, 학교지역 인 경우 낮 50dB(A), 밤 40dB(A), 그리고 준 공업지역의 낮 65dB(A), 밤 55dB(A)이다.
측정결과는 분기별로 환경부에 보고하고 소음 저감정책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이번 환경소음측정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인 만큼 한 치의 오차 없이 측정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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