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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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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10.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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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관련 부서 간담회 기념촬영 모습.
▲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관련 부서 간담회 기념촬영 모습.

경기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이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 하수관리과장 등 여러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시흥시 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감면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김진영 의원은 “우리 시에도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이 존재하나, 타 지자체와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앞으로도 복잡한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들이 조례에 더욱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시흥시의회와 집행부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이날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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