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7 16:16 (월)
강화군, 30일까지 문화유산 주변 불법행위 집중점검
상태바
강화군, 30일까지 문화유산 주변 불법행위 집중점검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4.08.13 1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유산 부지 훼손 및 무단 점용 여부 등 점검
▲ 갑곶리 전경.
▲ 갑곶리 전경.

강화군이 오는 30일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국가유산 관련 부서 학예연구사 및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갑곳돈대, 강화외성 등 관내 주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훼손 및 타 용도 이용 여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불법행위 여부, 불법 구조물 및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 여부 및 기타 현상변경 허가지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 등이다.

군은 문화유산 주변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문화유산 주변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가유산과 지역주민이 같이 발전·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