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검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강화군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란 가축분뇨가 퇴·액비화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거름 역할을 하는 상태를 말하며,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됐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분석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검사 신청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퇴비시료(500g)를 지참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담당관 종합검정실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결과 통보까지는 접수 후 약 14일이 소요된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므로 축산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숙이 안 된 가축분뇨는 퇴비로 사용하기에는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거나, 염분 또는 수분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 꼭 부숙도 검사를 받은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팀(032-930-4138) 또는 종합분석실(032-930-41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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