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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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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지원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4.07.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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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검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 퇴비 분석 실시 모습.
▲ 퇴비 분석 실시 모습.

강화군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란 가축분뇨가 퇴·액비화 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거름 역할을 하는 상태를 말하며,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의무화됐다.

이에 축산농가들은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분석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검사 신청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퇴비시료(500g)를 지참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담당관 종합검정실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결과 통보까지는 접수 후 약 14일이 소요된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므로 축산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숙이 안 된 가축분뇨는 퇴비로 사용하기에는 유기물 함량이 부족하거나, 염분 또는 수분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 꼭 부숙도 검사를 받은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팀(032-930-4138) 또는 종합분석실(032-930-41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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