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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 신청하세요”…1개월당 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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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 신청하세요”…1개월당 7천원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4.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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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동행카드 이용하는 시민 모습. /뉴시스
▲ 기후동행카드 이용하는 시민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가 본사업에 들어간 가운데 일반 권종 대비 7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청년 할인 환급에 들어간다.

시는 8월 5일 오후 4시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2월26일~6월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이나 웹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000원이 환급된다. 즉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 불가능하므로 환급을 원한다면 다음달 5일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 신청해야 한다.

환급액은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다음달 26일부터 30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되며, 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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