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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차에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블랙박스에 찍혀 벌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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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차에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블랙박스에 찍혀 벌금 낸다
  • 정호복 기자
  • 승인 2014.03.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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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는 2014년 두 달간 담배꽁초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 불법행위자 8명에게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고양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이후, 차에서 운전 중 도로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무단투기하는 장면이 블랙박스 영상 등에 찍히게 되며, 시민들의 투철한 법질서 의식으로 신고함에 따라 적발 및 벌금부과가 늘고 있다.

무단투기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고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구청 환경녹지과 청소행정팀(031-8075-7245)에 제출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환경녹지과 청소행정팀 담당자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점차적으로 신고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들이 모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잠깐 무의식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지만 적발이나 벌금을 납부해야 되는 것은 결코 기분 좋은 것이 아니니 함께 사는 도시가 깨끗하도록 질서 있게 시민모두가 무단투기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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