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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마을기업 설립에 따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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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마을기업 설립에 따른 교육 실시
  • 최문영 기자
  • 승인 2014.03.0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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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추진중인 마을기업 설립에 따른 교육을 지난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 신흥대학교 에벤에셀관 다목적홀(의정부시)에서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마을기업 운영지침, 마을기업가 정신, 마을기업 보조금 운영, 마을기업 자원과 사업화 방안과 판로마케팅, 사업계획서 작성 등 마을기업 설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다.

마을기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의정부시를 통하여 마을기업 설립예정자 사전접수를 2014. 2. 24(월) ~ 2014. 3. 7(금) 18:00까지 방문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기업유치팀 ☎ 031-828-8862이나 경기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 031- 259 - 6282 ~ 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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