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일처리 국가안보실에서 주로 담당"
"통일부 정보 없이 뒤처리 담당···불편해"

문재인 정부 안보·외교라인 인사들이 연루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통일부 관계자가 국가안보실이 주도적으로 대북 일처리를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0일 오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책임자 4명에 대한 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첫 재판이 열린 이후 약 7개월 만에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이날 재판에는 강제북송 당시 김 전 장관의 비서 직무를 수행한 통일부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당시 통일부 관련 기획이나 북한 인권, 내부 및 대북 정보를 담당했다.
그는 검찰 조사 당시 '통일부에서 특별한 정보 없이 대북 일처리를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측은 증인신문을 통해 "증인은 서모 당시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이나 김연철은 특별한 정보도 없이 대북 일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여긴 걸로 안다고 진술한 것이 맞냐"고 물었다.
A씨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돼서 송환해야 하는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 프로세스나 전반적으로 정보가 많지 않다는 생각을 스스로 했다"며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 정보를 확실히 알고 일처리해야 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이 "장관한테 '국가안보실에서 너무 쥐고 있고 우리는 뒤처리만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서 진술한 거냐"고 묻자, A씨는 "사석에서 제가 그런 얘기하기도 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 측이 "일반적으로 통일본부가 안보실에 통제당하는 상황인 것을 불만 삼아서 얘기한 건 아니고 이 건(강제북송)에 한해서 말한 거냐"고 질의하자, A씨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 같다"고 말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에 발생했다.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측으로 강제 송환됐다. 이는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정 전 시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송환은 부당하며,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정 전 실장 등은 북송이 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위법성을 전제한 검찰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