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기간·인력 보강해 7개 조합 사업성 검토
위반시 수사 의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위반시 수사 의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서울시는 10일부터 한 달 간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돕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7곳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작년 대비 조사기간과 전문 인력을 보강, 사업성 분석과 조합원 분담금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하지 않은 조합 3곳(전체의 43%)은 토지 매입 가격 상승, 고금리, 공사비 증가,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내부 갈등이 있어 사업성 등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는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이행실태 조사 결과, 배임·횡령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 등 조치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또 시는 조사 결과를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게시하는 한편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투명한 조합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실태점검과 감독에 계속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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