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주정차위반과태료 23억7천6백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와 예금에 대하여 17억 4천만 원을 압류 처분하였다.
이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대책반을 적극적으로 운영, 납부자의 편의 제공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촉, 압류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적극적인 징수활동 일환으로 체납액 과태료고지서 69,720건을 발송하였으며, 체납차량 3,261건 148,115천원을 압류,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태료 501건 20,230천원을 결손 처분하였다.
구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집중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적극적인 압류처분과 지속적인 독촉고지를 할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과태료는 결손처분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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