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지난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이용한 신청자들이 전전년보다 1.7배가 넘는 등 등기촉탁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등기촉탁이란 증축, 용도변경, 말소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자체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 등기촉탁 대상은 ▲지번, 도로명주소,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중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 변경(신규등록 및 별동증축 제외)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건축물 등이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불일치에 따른 불편 감소 등 민원 편익 행정실현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기촉탁을 원하는 민원인은 변경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행정구역, 도로명주소 변경은 무료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말소의 경우는 등록면허세(7,200원) 납부서 및 등기신청수수료(3,000원) 영수필확인서 ▲건축물의 면적, 층수 변경 등의 증축은 면적에 따른 취득세납부서 및 등기신청수수료(3,000원) 영수필확인서를 일산동구청 건축과 주택팀(031-8075-6374)으로 제출하면 등기촉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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