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수질 오염과 악취를 사전에 차단해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일 지도‧점검 방향을 발표했다.
기본 방향으로는 음식점 밀집지역으로 인한 하천오염이 예상되는 지역과 민원발생 우려지역은 집중 관리하고, 하수발생량과 오염정도를 고려한 차등 관리, 중점관리대상업소 위주관리, 최근 2년 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과 민원발생업소, 오수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 50톤 이상 업소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정화조 내부 청소율 제고 방안으로 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독촉공문 발송 후 과태료부과, 정화조 내부청소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내부청소 미실시 업소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공유할 방침이다.
위반행위별로는 고의적 오수처리시설 미가동과 미처리된 생활하수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 적발시 고발조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시 처리시설용량별 차등을 두어 과태료 부과하며, 단순 위반행위와 행정사항 미이행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행정지도하고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8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해 37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4천2백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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