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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 14명, 아동기관 근무…학원 운영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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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 14명, 아동기관 근무…학원 운영하기도
  • 뉴시스
  • 승인 2024.02.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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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8만개소, 386만 명 조사 결과
기관폐쇄, 해임 등 행정조치 실시해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뉴시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아동 관련 시설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범죄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운영·취업 여부 점검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데, 이는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하며 아동 관련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장은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정부가 38만6739개소의 종사자 368만3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4개소에서 14명이 법령을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헙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별로는 체육시설 6명, 학원 2명, 학교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의료기관, 영화상영관, 도서관, 사회복지관 각각 1명 등이었다.

운영자는 체육시설 2명, 학원과 영화상영관 각각 1명 등 4명이고 나머지 10명은 취업자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14명에 대해 해당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폐쇄(시설등록 말소)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아동 관련 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결과 등이 담긴 사항을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한다.

아울러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를 점검·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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