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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음식점·PC방 금연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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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음식점·PC방 금연 단속실시
  • 정호복 기자
  • 승인 2014.02.1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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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219개소 단속…위반행위 18건 적발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는 이달 중 지난 1월1일 확대 지정된 금연구역 다중이용시설 219개소에 대해 단속한 결과 1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단속된 금연구역 표지 미부착 시설에 대해서는 1차 위반 때 170만 원, 2차 위반 때 330만 원, 3차 위반 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공중이용시설 중 PC방과 100㎡ 이상 일반음식점이 지난 1월 1일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른 것으로 시는 민원빈발 시설인 PC방과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 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 미만 음식점에 대해서도 전면 금연제도에 조기 동참할 것을 적극 계도·홍보해 금연제도의 조기정착을 앞당길 계획이다.

윤명옥 일산서구보건소장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을 금연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식당, PC방 등에 직접 방문해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배부해 홍보해왔으나 아직 정착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금연구역확대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동시에 흡연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진료비, 작업손실, 인적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면금연 실시로 식당, PC방 등의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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