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와 돈 봉투 등을 소지하고 있던 경기 시흥시 별정직 공무원 A씨에 대해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별정직·6급)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께 시흥시청 주차장에서 과일 등이 든 선물세트를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싣다 암행감찰 나온 권익위 직원들에게 적발됐다.
권익위는 조사과정에서 A씨가 현금 100만원이 들어있는 돈봉투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입수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받은 선물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시에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선물세트는 평소 감사했던 분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샀으며 돈은 세뱃돈을 주기위해 은행에서 인출한 것"이라며 "문제될 만한 행동은 한 적 없다"고 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