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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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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3.06.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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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방 등 법적 근거 마련
▲ 고찬양 의원.
▲ 고찬양 의원.

앞으로 서울 강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강서구는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대표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오명을 받아온 곳이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고찬양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2·8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강서구에 거주하는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이사비 및 월세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조례는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 대책의 수립·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월세 지원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긴급 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자치구 차원의 지원책을 규정한 이번 조례안은 그 존속 기한을 지난 6월 1일 공포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규정하였다.

고찬양 의원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강서구의 전세사기 피해는 833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피해가 컸다.”라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강서구의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고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강서구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며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7월 12일 강서구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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