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에게 잘못 지급해 놓고 이를 뒤늦게 다시 내놓으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5일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월남전 참전유공자인 윤모씨는 관련 법에 따라 만 65세가 되던 2009년 5월부터 참전명예수당으로 매달 11만원씩을 받아 지난해 6월까지 50개월(4년) 동안 모두 55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국가보훈처로부터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데 잘못 지급했다"며 이를 다시 돌려달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윤씨는 "본인 잘못도 아닌데 이제 와서 환불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보훈처가 수당 지급이 시작되기 두 달전인 2009년 3월경 윤씨의 약 38년 전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심의도 없이 지급대상으로 결정했다"면서 "그동안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은 보훈처의 행정착오나 과실일 뿐 윤씨 책임이라고 볼 수 없어 과거 받았던 참전명예수당의 환수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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