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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설 명절 앞두고 공직자 ‘청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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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설 명절 앞두고 공직자 ‘청렴주의보’ 발령
  • 김상기 기자
  • 승인 2023.01.18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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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명절 보내기 캠페인 추진
▲ 청렴한 명절 보내기 캠페인 기념촬영.
▲ 청렴한 명절 보내기 캠페인 기념촬영.

영광군은 지난 18일 군청 본관 앞에서 설 명절을 맞아 ‘청렴한 명절 보내기’ 캠페인을 펼치며,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강종만 군수는 공무원노동조합원과 실과소장 등이 참여한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직접 리플릿과 초코파이를 나눠줬다.

리플릿에는 2023년을 청렴하게 시작하자는 의미와 설 연휴 음주운전과 금품·향응 수수, 근무 태만을 주의하자는 ‘설 명절 청렴주의보’ 내용을 담았으며, 초코파이에는 선물이 아닌 마음만 주고받자는 ‘정(情)’의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영광군수는 “전남도에서 실시한 2022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만큼 더욱더 청렴한 영광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5만 원까지 가능하며 2022년 법 개정으로 농수산물은 ’22. 12. 29.∼’23. 1. 27. 30일간 2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일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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