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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헌씨 재산 일부 처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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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헌씨 재산 일부 처분금지
  • 양길모 기자
  • 승인 2011.12.08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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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노태우(79) 전 대통령의 외아들 재헌(46)씨가 재산 일부를 처분할 수 없게 됐다.

8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노씨의 아내 신정화(42)씨가 지난 3월과 9월 노씨 명의의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와 노씨가 대주주로 있는 I사의 보유 주식에 대해 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노씨는 이혼 소송이 결론 날 때까지 이 아파트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지난 10월17일 노씨는 부인 신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 분할, 양육권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으며, 앞서 신씨는 올해 3월31일 홍콩 법원에 같은 취지로 소송을 냈다.

신씨는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장녀로, 서울대 기악과를 졸업했다. 두 사람은 1990년 6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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