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집회 참가자 김모(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김씨를 연행할 때 공무집행 과정이 정당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광화문역 인근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김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께 '한미FTA무효 정당연설회 및 촛불대회'가 열리던 광화문 인근에서 경찰이 통행을 막는 데 항의, 기동대원들의 방패를 발로 차고 헬멧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한미FTA 반대집회 중 경찰관과 몸싸움한 박모(38)씨와 황모(3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같은달 26일 시위대에 둘러싸인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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