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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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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2.09.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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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원 대상으로 진행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군 부재자투표 내부고발로 공익신고의 선구자 역할을 한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지문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제도 관련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각급 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올해도 청렴 우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반부패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서 직원들이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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