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기업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51) SLS 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SLS조선 및 SLS중공업의 각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부풀려 작성·공시한 혐의 등으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조선소 확장공사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진의장(68) 전 통영시장에게 미화 2만달러, SLS조선의 선박 선수금 지급 등을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 임직원 등에게 싱가폴화 1만2000달러와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에 대해 허위공시 및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진 전 사장 및 한국수출보험공사 간부 1명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또 다른 한국수출보험공사 직원 1명에 대한 뇌물공여 및 재무제표 허위 공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량을 유지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6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전 정권 실세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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