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상자에 물건은 듬성듬성 “상품값은 다 포장값?”

고양시 덕양구는 연말연시를 맞아 백화점과 할인점의 과대포장 제품 출시가 우려됨에 따라 오는 12일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3개 구청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관내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을 대상으로 과대포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대형할인점 등 4개소의 잡화류, 주류, 화장품류,식품류, 건강보조식품류 등 연말에 많이 출시되는 제품을 중점 점검한다.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기관에서 위반 결과로 판명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은 일반적으로 특정 기념일이나 행사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출시되고 이후에 사라지는 특성이 있어, 과대포장 제품이 출시되는 시기에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여만 점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구는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어린이 선물용으로 많이 출시되는 완구․인형류를 집중 점검하고, 기존에 포장공간 규제를 받지 않던 제과류 포장의 공기(질소)주입 부분에 대해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시 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 설치, 운영하여 회수된 포장재 재활용을 적극 권장 할 예정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합성수지 포장폐기물은 매립소각에 어려움이 많고 재질이 다양하여 재질분류, 재활용이 어렵다”며 “포장 폐기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방지를 위해 제조자, 판매자, 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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