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 이상의 음식점 등 금연구역 확대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100㎡(약 30평) 이상 휴게 또는 일반음식점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이 된다.
이에 고양시(시장 최성)는 100㎡ 이상 식당과 제과점,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PC방에 대해 전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안내표지판, 전단지 등을 활용해 금연구역 확대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단, 고양시 조례에 의한 버스정류장, 공원, 학교 등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일산서구보건소는 올해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해 관내 금연시설 3,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율 100%를 상회하도록 점검했다. 또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2,000여 명이 금연상담을 받아 1,120여 명이 금연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윤명옥 일산서구보건소장은 “적극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의 필요성을 홍보하며 다양한 금연교육과 지원사업을 실시해 시민의 흡연율을 감소시킬 계획”이라며 “이에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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