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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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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 운영
  • 정화영 기자
  • 승인 2022.05.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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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경과하면 수령 불가"
▲ 송파구청사 전경.
▲ 송파구청사 전경.

송파구가 성실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환급 대상자에게 지난 10일 우편 통지서를 재발송했다고 발표했다.

구 관계자는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환급금 수령이 불가능하니, 대상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서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구의 현재(2022.4.30.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2억여 원, 5427건으로 통지서 수령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해외거주 및 사망, 소액 환급액에 대한 관심 저조 등의 이유로 수령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요 발생 원인은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소득세의 국세경정, 납세자의 착오신고 및 이중납부 등이 있다.

구는 1만원 이하 소액 지급통지서 발송 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부신청서를 동봉하고, 우편 통지서 외에 ‘공공알림문자 서비스’로 스마트폰에서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한 ‘모바일 환급통지서’도 발송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환급 창구를 다양화했다.

환급은 직접 받은 모바일 환급통지서를 비롯해,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ETAX(etax.seoul.go.kr) 및 STAX 앱, ARS 전화(1599-3900), 팩스(2147-3955) 등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한 방법을 직접 선택해 진행하면 되며, 신청 후 3일 이내에 신속하게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참고 사항으로, 사전에 ETAX에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어려움 없이 환급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세무행정과(02-2147-37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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