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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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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 정화영 기자
  • 승인 2022.05.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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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한하여 신고 지원도
▲ 송파구청사 전경.
▲ 송파구청사 전경.

송파구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접수를 위해 구청 6층 체육관에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송파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단,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신고서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400만원에서 60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하여 발송하는 신고서를 의미한다.

그 외 납세자에 대해서는 전자신고 방법 안내와 ARS신고 안내 등 납세자 직접신고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전자신고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자치단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연계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 발송되며,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2과(02-2147-2610)에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 힘써서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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